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서부발전 사망사고 92% 태안화력서 발생”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발표에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총 지적 건수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6700만 원이다.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적건수 중 원청인 서부발전의 지적건수가 865건, 하청(18개소)가 164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서부발전의 위반건수는 166건으로 3억7190만원이며 하청(18개소)의 118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9510만 원이다.
위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 9월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건수의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13명 가운데 12명(92%)의 사망자가 고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발전소에서 일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는 떨어짐(추락)과 끼임(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발전은 그 요청을 외면했다.
재해사망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다.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63명(93%)이 하청 노동자이며 나머지 5명은 서부발전 직원이었다.
위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며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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