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면적 확대 사업 변경안 타당성 검토 중
서진건설 분납 요구…광주시 “지침대로” 거부

▲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어등산 일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행보증금 납부를 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입장차를 겪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변경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진건설 측은 앞서 수익성을 이유로 상가면적을 7만6000여㎡에서 1만1000㎡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냈다.

당초 계획에서 지하에 1개 층을 추가해 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지하 매장에 의류 관련 업종은 입점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생겨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됐다.

사업협약 체결도 늦어졌다. 지난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60일 이내인 9월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협약 체결 시기를 10월 중으로 늦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사업자가 돌연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서진건설은 협약을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6억 원 가량)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 분할 납부를 요구하면서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분할 납부 자체가 공고 상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지침대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서진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서진건설 측의 반응이다.

아직 서진건설 측은 광주시 답변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분할 납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막판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호반이 협약 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서진으로부터 다른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진건설은 유원지 부지 41만7000㎡에 총사업비 4816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특급호텔 160실, 야외이벤트광장(페스타스퀘어), 생활형숙박시설 314실, 갤러리파크, 스트리트몰,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했었다.

상가면적 확대로 사업비는 900억~10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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