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일곡·용봉·삼각·매곡동)이 북구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차량 2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초에 몰아서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북구는 대행사가 신청한 ‘대행사업비 월 소요금액’을 대행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치 차량 감가상각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1/4분기에 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의 18년도 감가상각비는 약 4억3000만 원인데 북구는 1/4분기에만 50%가 넘는 2억 4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차량 감가상각비 예산 2억5000만 원 중 1/4분기에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행사는 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를 매월 균등하게 요청해야 하나 자금운용 등을 문제 삼아 연초에 몰아서 비용을 신청해 지급받는 관행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관련부서에서는 대행사에서 요청한 비용을 그대로 집행했고 이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북구에서 독점해온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잘못돼온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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