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등 자전거도로 설계 반영
사고 대비 위한 자전거 보험 등 개정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택지재개발 지역과 관광단지 조성 시 자전거 도로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게 했다.
또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북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게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해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