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지난 20일 광주지검 고발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신년인사를 내세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음성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예비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ARS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전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경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으로 녹음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1대 총선과 관련한 광주지역 조치건수는 고발 3건(기부행위, 인쇄물, 전화), 경고 1건(문자메시지)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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