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4명은 2월부터 3월초경 한 정당의 당내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다수의 당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