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측 변호인이 전날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 일정이 7월16일 오후2시30분으로 변경됐다.
전두환 측은 앞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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