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술인력 확보·자본금 보유 등 조사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
조사 대상은 광주시 소재 32개 업체 중 수주 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이다.
광주시는 9월초부터 무실적 업체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취합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충족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확보, 자본금 보유,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중점 살피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