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운영 부실·감독 소홀”보고서 후
시민단체, 민 전 청장·광산구·청소업체 고발
클린광산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모델 폄훼”

▲ 광산시민연대가 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산구 청소행정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청소행정에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입한 광산구의 전국 최초 모델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광산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운영부실·관리감독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자 시민단체가 이어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구청과 청소업체를 고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소업체는 당시의 상황을 돌아다 보면 “특혜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반박한다. 의회 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광산시민연대 회원 10여 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광산구청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배임’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에 따르면, 고발은 광산구의회가 광산구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광산구의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광산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미점검·개선 미이행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약한 행정처분 등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발단

 의회는 클린광산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대출 알선 특혜 제공 △회계처리 불투명 및 입출금 관리 문란 △근무상황관리 위반 △직원 채용 부적절 △의사결정 시 협동조합 의견 묵살 및 노동조합 의사 강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의회는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렸다”며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광산시민연대는 특히 2013년 동산미화 폐업 시 클린광산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업무를 맡게 된 과정에서 구청이 8일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점, 신협대출 5000만 원을 알선한 점, 이후 수의계약을 이어간 점 등이 “특혜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 임한필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클린광산협동조합 조합원들은 행정처리 역량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비위) 사실이 계속 밝혀지는데도 소위 말하는 특혜라는 것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반대 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덜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게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친 성과내기로 인한 특혜 등으로 발생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광산시민연대 “수의계약 등 문제”지적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민형배 당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클린광산협동조합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의회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공익감사만 청구했다”고 비판했고, 감사원에 대해선 “담당자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결국 기각했다. 누구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가”라며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고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만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행정시스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청소행정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발 관련해선)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소노동자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반면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3년 첫 계약 당시 동산미화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청소행정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 안을 마련한 ‘적극행정’이었다는 것이다.

 클린광산 관계자는 “특혜라는 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문제인데,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환원환 사례가 어떻게 특혜냐”며 “당시 청소행정 공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급박한 탓에 부득불 수의계약으로, 특히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백을 메운 행정은 오히려 칭찬받을 성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가 기준 미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광산구가 클린광산협동조합에게 신협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회 지적과 관련해선 “당시 협동조합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던 어룡신협에 대출을 문의했더니 담보물이 없는 협동조합 이름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해 당시 이사장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개인이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조합에 출연한 것이 어떻게 알선이고 특혜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청소공백 메운 적극행정” 반박

 그러면서 “의회 조사 내용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최초 조사 취지와는 다르게 보복성 먼지털이, 흠집내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바꾼 내용”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수의계약이 문제라면 지금까지 광주 자치구 전체가 문제이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후보를 포함해 고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13년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노사 갈등으로 폐업 신고를 하자 청소행정 공백과 노동자 실직 등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지원하고, 전국 최초 노동자 협동조합과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광산구는 2015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출범 때에도 클린광산은 통합하지 않고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협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소식지와 민형배 당시 청장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안정적인 일자리, 급여 인상, 도시 관리 업그레이드를 이룬 광산구 클린광산 협동조합이 전국적인 모범 모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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