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시민회의 “새마을장학금 폐지 청신호”

▲ 3년 연속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광주시 자체 평가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 평가가 나온 가운데,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호에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했다.
3년 이상 지속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광주시 자체 평가에서 ‘박정의 유신 잔재’로 지적된 새마을장학금을 ‘즉시 폐지’하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된 폐지 요구에도 40년 넘게 운영돼 온 새마을장학금이지만, 더는 유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은 물론 관련 조례까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광주시, 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완료된 ‘3년 연속지원(2015~2017)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은 ‘즉시폐지’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해당 평가는 지방재정법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지난 8월24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 후 검토를 거쳐 8월31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는 ‘즉시폐지’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더는 편성해선 안 된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새마을장학금 조례)’도 의미를 상실, 폐지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셈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근거해 40년째 광주시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운영에 시·구 예산을 지원해 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예산을 더해 해마다 2억~2억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새마을장학금 운영에 투입됐다.

올해는 광주시 예산 1억800만 원과 5개 자치구 예산 1억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초 시민회의가 새마을장학금의 중복 지급 문제를 밝혀내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 6637만 원을 지난 추경을 통해 감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 중복지급 지적에 따른 광주시 자체 실태조사에서 2회 장학금을 받은 것은 78명, 3회 지급 받은 것은 3명 등으로 확인됐다.

134명에 2억16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시는 중복지급자를 제외하고 51명에 83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평생 1회만 지급”하기로 해 새마을장학금의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년 이상 지방보조금 평가에서도 ‘즉시폐지’ 결과가 나와 더는 새마을장학금을 유지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3년 연속지원(2015~2017)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즉시폐지’로 나와있다. |||||

시민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폐지’를 결정한 평가 결과를 높히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장학금은 40년째 내려온 친일 유신독재 박정희 유산이다”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새마을지도자’란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무려 4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시대적 대세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은 이미 에산을 편성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어졌다”며 “남은 것이 있다면 평가 결과 취지에 따라 더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행정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뿐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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