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도 같은 행태 민원 시교육청 감사 착수
-동료들에 진술서 강요 `2차 피해’ 논란도

 광주의 한 특성화고 교사가 한 학기 17주 수업 중 실제 수업은 3주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으로 떼운 정황이 포착돼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지난 학기에도 같은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실시했는데, 2학기에도 같은 상황이 재발해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감사 과정에선 감사관실 직원이 동료 교사들에게 혐의 교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동료 고발’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를 제기하는 등 시끄럽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한 특성화고 A교사가 이번 학기 17주 수업 중 대부분을 자습 등으로 떼우고 실제 수업한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관실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경력의 외부강사 제도가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된다.

 외부강사를 보조교사로 투입하고 A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 하지만 외부강사는 단독으로 교과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어, 대부분 자습으로 떼운 정황이다.

 더욱이 A교사의 이같은 행태는 1학기 때에도 제기됐고, 당시 교육청은 장학사를 파견해 지도·점검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관련 장학사들을 통해 진상 파악 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기만에 똑같은 행태가 재발하면서 시교육청의 관리 행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사태가 재발하자 교육청은 이번엔 감사관실을 동원, 강도있는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선 감사 방식을 둘러싼 2차 피해 논란까지 불거져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감사관실이 조사 과정에서 동료 교사에게 A교사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 해당 교사들은 ‘동료 고발’·‘신분 노출 우려’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B교사는 “감사관들에게 구두로 보고들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를 진술서로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정황을 파악했으면서도 이 같이 요구하는 건 공익제보자들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A교사의 수업 해태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때) 민원 처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인도 이를 수긍했는데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차에 의거해 징계를 하겠지만, 교사가 도덕적 긴장을 풀어버린 사태라 안타깝다”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의 특성화고 특성상 학교가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일이 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