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 교원지위법대로 합시다”

▲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삼원
저는 정광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정광중학교는 불교 종단에서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지만 월급은 공무원인 교사와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정광고등학교에 임용된 것이 1998년 3월입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는 얼마를 받겠다”고 계약한 적이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호봉은 오르고 담임을 맡으면 담임수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하면 그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교사, 즉, 공립학교 교사가 받는 급여랑 완전히 같습니다.

이달에는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추석에는 명절휴가비가 따로 나옵니다.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날보다 일찍 이미 잘 받았습니다. 참고로 교사 월급날은 매월 17일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여를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관련법을 제일 잘 안다고 소문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전직 교사인 이 사람을 교육법 전문가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저는“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와 같은 급여를 받는 근거가 뭣입니까?”물었습니다. 천하의 송대헌 선생님도 저의 이 갑작스런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교원지위법 3조 2항입니다.

▲교원지위법, 공립과 사립유치원 월급 같아야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②「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하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교원성과급까지도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습니다.

정광중학교를 졸업한 저의 제자 중에는 유치원교사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각종 교사가 다 있습니다. 공립중학교 교사도 있고 사립중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월급 잘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딱 한 명, 광주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2년차 교사 진선미(가명)선생이 문제입니다. 저는 진선미 선생의 급여를 2년 차 공립유치원 교사가 받고 있는 급여랑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인 교사 9호봉 본봉이 1,998,400원이고 교직수당, 담임수당, 시간외수당 등 몇 종류 수당액을 합하여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1년 열두 달 고정액 1,760,150원을 받습니다. 따로 수당이 없습니다. 저 기준 금액에서 많게 차이나 봐야 만 원 정도 위아래 금액을 열두 달 받는 것입니다.

명절에도 명절휴가비가 당연히 없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인 정주연(가명) 선생은 9월 월급과 별도로 명절휴가비로 120만 원을 추석 전에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진선미 선생은 추석 있는 달에도 176만 원만 딸랑 받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진선미 선생은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에, 올 3월에 급여명세서를 딱 한 번 받아 보았을 뿐, 이후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초과근무를 30시간 넘게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원장이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습니다.

▲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도 못 받아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모두 공립학교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교사들에게 주고 있는데, 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만 유독 원장들 맘대로 터무니없이 적게 주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광주시민들 중에서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모두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물론 교육청에서 이사장에게 보내서 이사장이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청에 교사들에게 줄 월급을 보조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사립유치원이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급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급여가 천만 원이 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원장 딸이 교사로 있는 유치원도 있고요. 원장 동생은 행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달마다 월급 100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 가고 있다죠?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 원장의 월급을 주고, 교사들의 급여를 주게 된다면 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줄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호봉의 공립유치원 원장의 급여에 맞춰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지급기준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원장의 월 1000만 원 고임금 근거도 없고, 교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주는 기준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원장님 맘대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 “원장 월급 때문에 교사들 희생”

급하게 결론 쪽으로 갑니다. 원장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위에 적은 교원지위법 3조 2항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명절휴가비를 받아야 하고,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9호봉 사립유치원 교사는 같은 호봉의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적게 잡아도 1년에 800만 원 덜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법대로 합시다. 그 법은 교원지위법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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