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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