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만7000원 인상·격려금 100%+300만 원 지급 등
통상임금은 1심 판결 선고 후 별도 논의하기로
13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12일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간 의견일치안이 찬성 57.6%(1253명)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514명 중 86.3%인 2,172명이 참가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11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 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100% + 300만 원 지급 △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2015년부터 정년 만 60세 연장 등 의견일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통상임금은 현재 진행중인 1심 판결 선고 후 단체교섭을 실시해 논의하기로 했다.
성과금 지급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산출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연내 타결을 통한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뤄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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