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장애인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종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 다섯 가지에 한정된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의 범주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장애인은 위 5가지에 뇌병변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뇌전증장애인이 추가돼 있다. 흔히 뇌성마비 환자였던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이고, 자폐아동이 자폐성장애인이다.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간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안면장애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환자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당사자와 가족들도 그것이 장애로 분류되는지 몰라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해야 하기에 다음 절차로 하기 바란다.

 간혹 장애인등록 절차만 복잡하고 받는 서비스는 별로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등록장애인이 받는 일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고, 일부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와 혜택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별표 1)의 내용을 보고 관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이나 요루/장루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달라”고 하면 된다. 대체로 장애진단서와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달라고 한 후에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떼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하면 된다.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클릭해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2급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본인 혹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수십 가지가 있다.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지역개발공채를 면제받으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등을 고려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장애인이나 가족이라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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