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무상교육을 받거나, 적은 비용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사관학교는 완벽한 무상교육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은 학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 일체가 무상이다. 사관학생은 매달 품위유지비를 받고 학교에 다닌다. 품위유지비는 1학년 30만9500원, 2학년 33만9600원, 3학년 36만8700원, 4학년 44만5700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액된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연간 370만 원∼530만 원의 ‘봉급’을 받고 다닐 수 있다.

 사관학생은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하므로 취업도 보장된다.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면 장기 근무도 가능하니 입학이 곧 취업이다. 사관학도는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모두 해외견학을 하며, PC활용능력, 운전면허, 무도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군복무 중에는 국비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귀하가 완벽한 무상교육을 원한다면 사관학교에 도전하기 바란다. 입학경쟁률은 2016학년도에 육사 22:1, 공사 33.9:1, 해사 25.1:1로 높은 편이다. 합격생은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뽑히므로 응시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무상교육에 가까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편입학하면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닐 수 있다. 이 대학교는 2015년까지 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였다. 한 학기 등록금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은 35만700원이고, 자연교육과학대학은 37만2700원이다. 방송대학생은 하루 교육비가 약 2000원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비는 매우 싸고 교육의 질은 우수하다는 소문 때문에 편입학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편입학 결과 유아교육과 2학년 편입 경쟁률은 40.2:1이었고, 청소년교육과 2학년은 4.4:1, 3학년은 3.5:1의 순이었다. 귀농 바람으로 농학과 3학년 편입 경쟁률은 2.0:1로 인기가 높았다.

 일부 학과의 편입학은 경쟁률이 높지만, 입학 경쟁률은 낮아서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자의 연령대를 보면 2030세대가 59%로 가장 높고, 40대가 26.4%이다. 일하면서 공부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출석 부담이 거의 없는 방송대학교에 지원하기 바란다. 하루 커피 한잔 값보다 싼 등록금으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입학후 국가장학금 활용

 일반 대학교를 원하면 국·공립대학교에 입학하면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예: 서울대·부산대·전남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교(예:서울시립대·전남도립대)의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다.

 2015년 기준 연간 등록금은 서울시립대가 238만9670원으로 서울대 308만8000원보다 70만 원 저렴했다. 연세대가 866만550원이고, 이화여대가 845만3289원인 것에 비춰볼 때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낮다.

 국·공립대에 입학하고 교내외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 원(2015년 기준)까지 탈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 1분위·2분위 가구의 대학생은 480만 원까지 받고, 3분위 360만 원, 4분위 264만 원, 5분위 168만 원, 6분위 120만 원, 7분위와 8분위 학생은 6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 등록금의 액수가 국가장학금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금만큼 받는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에 다니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점이 B학점(80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으므로 학점관리를 잘 해야 한다. 소득 2분위까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맞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 웹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확인하면, 각 대학교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빼면 실질등록금을 계산할 수 있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일수록 교내외 장학금도 많은 경향이 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잘 선택하면 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로 대학교 쉽게 입학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월 78만1169원, 2인가구 133만98원, 3인가구 172만682원, 4인가구 211만1267원, 5인가구 250만1851원, 6인가구 289만2435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고, 교과서대 12만9500원, 학용품비 5만2600원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를 입학·편입학할 때 정원외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정원외로 모집되는 특례입학은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만 응시하기에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원서만 내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많은 대학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기에, 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사립대도 큰 부담없이 다닐 수 있다. 수급자는 근로장학생 신청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기에 일단 대학교에 지원하기 바란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장애인 공제, 자활사업참여 공제 등)를 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후에 ‘소득환산율’(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자기집이 있어도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좋다. 대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잘 사는 지름길이다.

참고할 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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