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이다. 월 소득인정액 893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수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8월 18일부터 9월6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18시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컴퓨터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마감시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접속하고 마감일 2~3일전까지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은 2차 신청기간이고, 1차 신청기간인 5월19일부터 6월14일까지 재학생 122만4000명이 신청하였다. 2차 신청기간에는 복학생이나 2학기 편입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 1차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공인인증서 미리 받아둬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입학원서를 쓸 때 공인인증서를 받아 두었을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인증기간이 있기에 혹 인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받아두기 바란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인정액에 근거하여 장학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주기에 가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에 미리 미리 챙기기 바란다. 다만,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가족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평일에 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에 8시부터 1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추가 서류 필요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이 동의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꼭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족 등은 장학금의 조건이 ‘일반인’보다 좋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으로 신청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클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복지부에서 확인이 되기 어려우면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떼어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2016년 9월 1일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증명서는 가급적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장학금 받으려면 학점 관리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이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평점을 기준으로 80점(흔히 B학점)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많은 대학교가 전체 학생 중 75%까지 80점을 주기에 출석을 잘하고, 숙제를 잘 내며, 시험을 중간이상 정도 보면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평소 학점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에 한하여 80점 미만인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전 학기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복학생은 이전의 최종 학기 성적을 본다.

 

 ▶국가장학금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10분위로 나누어서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 3분위는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장학금은 2회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학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60만 원이다. 4분위는 390만 원, 5분위는 286만 원, 6분위는 120만 원, 7분위와 8분위는 6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학금의 액수는 낮아지며, 가장 소득이 많은 9분위와 10분위는 없다. 장학금의 액수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소득분위의 기준은 매학기 달라진다. 2016년 1학기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월 125만 원 이하면 1분위, 268만 원 이하면 2분위, 373만 원 이하면 3분위, 459만 원 이하면 4분위, 541만 원 이하면 5분위, 628만 원 이하면 6분위, 737만 원 이하면 7분위, 893만 원 이하면 8분위, 1170만 원 이하면 9분위, 이를 초과하면 10분위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모든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에는 국가가 공적으로 파악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고,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된다.

 국가장학금은 해당 대학생의 등록금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 즉, 소득2분위로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등록금 액수가 300만 원이라면 260만 원을 받고, 등록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 자체 기준으로 주는 2유형이 있기에 혹시 1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이 1차에 신청했으면 국가장학금이 반영되어 그 차액만 고지서로 나오지만, 2차로 신청하면 등록금을 전액 내고 2달 정도 지난 후에 ‘장학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출석을 잘하고 과제물을 잘 하며 시험도 잘 보아야 한다. 학점관리를 못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직하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제출하였다가 발각되면 심사가 중단된다. 허위 서류로 장학금을 받으면 3년간, 장학금을 받기 전에 허위가 밝혀지면 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반환’해야 하니 규정을 잘 지켜서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893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학금, 일단 신청하고 보자.

참고=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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