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사업장의 사과문, ‘그 이후’
강사단 양성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선 안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3주동안 10차에 걸친 노동인권교육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강사단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노동전문가들이 담당하였고 강사단 양성교육 참가자들은 광주시의 적극적 대외 홍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내부 홍보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필자 역시 평소 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강사단 양성교육의 한 분야를 맡아 강사단 교육을 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사업이 광주시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의 하나로 시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거론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지방정부는 이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다.

 이런 와중에도 불과 수일 전, 아르바이트생 초과근로수당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근로계약시간‘꺾기’라는 사업주의 불법적 관행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 업체는 과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므로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회사와 연관이 있는 곳이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사가 나가고 난 후 해당 사업주는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사과한다며 철저한 재점검으로 모범적인 사업장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실 이러한 사과가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력한다고 그냥 노력만으로 마무리 될지, 국가기관의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질지, 구체적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기에 예상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노동 문제는 저 넓은 우주의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지극히 소규모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게 대부분이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없고 사업주도 별로 신경쓰지 않아 청소년 당사자도 이제나 저제나 일이 어떻게 풀리나를 기다리다보면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 더 걱정인게다. 필자 역시 이런 사례를 겪었기에 스스로의 불찰이 없었나를 변명삼아 머릿속으로 맴돌려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필자는 여기서 문득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이 하나의 사업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는 이유를 발견해 본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청소년 노동 환경과 제도적 실태’를 익숙하게 접하지 못한 입문생으로서 청소년 노동문제를 누군가에게 설파하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지더라도 종국에는 이들이 청소년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엄포를 놓을 것이며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소홀함에 일침을 가할 세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시간 ‘꺾기’에 대한 사과문 발표가 국정감사 시기이고,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언론지상에 떠돌고, 국가권력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돌다 보니 사건의 장본인이 제 발로 나서도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은 아닌지하는 생각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속에 있는 청년·청소년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소년 노동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대도 더해 본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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