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국토부는 12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81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주며, 18만 가구에게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행복주택 15만 가구 사업승인을 마치고,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도 15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주거지원이 다양하고,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시민은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라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치고, 법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평가액’이 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야 한다.

 2017년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65만 2931원이고, 2인 가구는 281만 4449원, 3인 가구는 364만 915원, 4인 가구는 446만 7380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으면 그 액수도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어야 하므로, 1인 가구는 71만 760원, 2인 가구는 121만 213원, 3인 가구는 156만 5593원, 4인 가구는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 광역시와 세종시, 기타지역으로 차등화 되고, 가구원수가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 사는 시민은 2017년에 1인 가구는 14만 7000원, 2인 가구는 15만 8000원, 3인 가구는 18만 9000원, 4인 가구는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그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을 받을 수 있다. 2016년에는 각각 14만 3000원, 15만 4000원, 18만 4000원, 21만 5000원이었던 것에 비교하여 조금씩 올랐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임차료 싼 공공임대주택 활용하라

 임차료가 싸고 괜찮은 집을 찾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 바란다.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류이었기에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입주할 수 있는 집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6년은 3인 가구 481만 원, 4인 가구 539만 원 적용)이하인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해봄직하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혁신도시나 지방도시에 있는 임대주택과 같이 입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40㎡ 주택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임대한 수는 14만7835호다. 현재 밀양·사천·창원 등 전국 7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은 큰 돈이 없지만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집을 살만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하기 바란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공임대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다. 2016년 말 기준 5년 임대는 2827호, 10년 임대는 4만4918호가 임대중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천, 공주, 강릉 총 3곳에서 모집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 60㎡이하 주택을 시세의 60~80%로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45만7206호가 임대중이며, 현재 대전, 대구 등 전국 14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입전세임대’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간사업자가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2017년 한해동안 건설임대가 7만 가구이고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나 되기에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등에 도전하라

 현 정부는 임기중에 15만호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10만 호 이상을 건설했고 2017년에 4만8000호를 건설하고 2만 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80%, 65세 이상 노인층 10%, 주거급여수급자 10%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인 경우다. 2016년 공급 기준을 적용하면,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월평균 소득이 481만원 미만인 경우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기준 소득의 120%를 인정해 월 소득이 577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공공리모델링,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집을 얻을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 전세임대를 활용하면 싼 임차료로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정부의 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구입자금으로 7만 가구에게 7조 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으로 11만 가구에게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할상환방식은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확대된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린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던 유한책임대출(채무자 상환의무를 주택으로만 한정) 이용 범위를 디딤돌 대출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을 15% 내리기로 했다.

 

 ▶중산층은 뉴스테이를 주목하라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연령이나 소득 등 입주자 자격기준이 없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초기 임대료에 제한이 없어 임대료는 인근 시세와 비슷하지만 연간 인상률은 5%로 제한되고,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맡기에 주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여 곳(서울 대림, 위례 등)에서 약 1만호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입주한 뉴스테이가 없는 만큼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지켜봄직 하다. 나에게 꼭 맞는 주거지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여보자.

참고=‘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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