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애 또는 사망을 당했다면, 산재(업무상 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 이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해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의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통상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한 산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① 출퇴근 도중 ② 취업과 관련하여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④ 출퇴근과 관련없는 일들을 하지 않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산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
출퇴근 도중 생활용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선거에 참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의 등하교를 시켜주거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들르는 일을 하더라도, 출퇴근과 관련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퇴근 도중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는 산재입니다. 늦게 출근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 혹은 교통체증을 피해 일찍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산재입니다. 질문하신 분 또한 6시 일을 하기 위해 출근 도중 평소 다니던 길로 이동하던 도중 다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할 경우, 산재 발생 사업장 뿐 아니라 산재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임금 뿐 아니라 사고 당시 근무하던 다른 센터 2곳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일 4대보험 미가입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가 누락돼 다른 센터 2곳의 임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자료를 보완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