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 각군 총장 지휘 등 담겨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에 필요한 인사·교육·군수·동원 분야의 군정권(군사정책권)이,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 지원 권한을 보완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명령 위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