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7월30일까지 `금어기’ 운영
금어기는 낙지산란기에 맞춰 음력 5월1일~6월30일(양력 6월2일~7월30일) 2개월간이다.
이번 낙지 금어기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낙지어업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
신안 갯벌낙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나친 포획 등으로 갯벌낙지 자원량(생산량)이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신안군 압해면 갯벌마을어장의 기대 이상 성과에 따라 올해에는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남도 갯벌면적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에서는 연간 600여t의 낙지를 생산해 150억원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