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되면 영장 청구 방침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구명 로비에 가담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일 검찰에 출두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 및 퇴출저지 로비 가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와 청탁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내 김 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2007년 정선태 법제처장이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 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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