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상 대마)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반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시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5차례 흡연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도 이날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상 대마)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개그맨 전창걸(44)씨, 배우 강성필(34)씨 등과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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