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손학규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오일용 인권법률국장, 오훈 민원법률위원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민주당 손학교 당대표실 불법 조청에 대한 한선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며 "도청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 한 의원과 함께 도청한 사람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비공개 회의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문방위원, 필수당직자 3명 이외에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녹음했던 회의 녹음자료 역시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할 당시에도 민주당 당사 총무국 캐비닛에 보관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회의 내용을 메모해 한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 의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누군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공개 대화 내용을 녹음해 한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읽어드리겠다"며 KBS 수신료 문제와 언론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 등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완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도청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기록의 출처를 밝힐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26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과 김재윤 의원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냈고, 경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당직자 1명을 2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30일 한 의원 측에 '24일 회의 당시 녹취록이라며 읽었던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 의원에 대해 "불법으로 녹취된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자료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마땅히 진실을 규명하고 성실한 사과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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