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40대 교육공무원과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공공도서관 직원에 대해 나란히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공무원 징계를 겸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공공도서관 6급 A(53)씨에 대해 정직 2월, 전남 모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B(40)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서 운전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5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는 당시 모임에서 술을 잔뜩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하급지인 여수의 한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7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성관계를 맺은 뒤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이번 징계 결과를 놓고 교육청 안팎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과연 음주 교통사고보다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린 전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 교육청 그러나 B씨의 경우 딱한 사정이 두루 감안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긴 하나, '성인전용 사이트에서 처음 만나 미성년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는 B씨의 소명이 있었고, 미혼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유지해온 점 등이 두루 감안됐다"며 "음주뺑소니보다 가벼운 범죄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처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