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4년째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 25시간을 수업하는데, 방학 중에서는 주 9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답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취업규칙(사규)에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른 교사보다 수업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만 3년의 주 40시간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단시간근로자는 1일 5시간·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자는 128시간분의 수당을 받는 반면 주25시간 근무자는 80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방학 기간인 약 2달 동안은 근로시간이 주 9 시간으로 줄게 된다고 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학교 측의 사정으로 두 달간 근로시간이 조정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시간인 주 25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방학수업시간이 주 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방학 중 소정근로시간은 주 9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15시간미만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방학기간 2달동안 주9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수 가운데 약 20일 이상을 결근하지 않을 경우 3년차 이상의 근로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 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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