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묵시적 지시 이행’ 업무상 재해 인정

 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일이 끝나고 다음 날 작업에 필요한 공구가 있어서 근처 냉동 창고에 빌리러 갔는데, 냉동 창고에서 지게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일은 오후 5시에 끝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구를 빌리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산재처리를 못해준다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장의 도구보관 창고는 멀리 있어서 필요한 공구가 있을 경우는 종종 근처 냉동 창고에서 빌려서 썼었고, 현장소장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산재처리는 어려운가요?

 

 답변=총공사금액 2000만 원(연면적 10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과 관련해 다쳤을 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르는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참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이상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참고).

 일반적으로 다음날 사용할 공구를 준비하러 외부에 나갔다가 교통사고(지게차 사고) 등과 같은 재해를 당했다면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소속 현장소장이 개인적인 일로 다른 사업장에 간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면, 해당 노동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공구를 빌리러 갔다는 점을 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비록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 필요로 했던 공구가 작업현장에 필요한 도구라는 점, 평소에도 작업도구를 빌렸다 라는 관련자들의 진술, 빌리려 했던 작업도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었다 라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한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산재가 인정이 안된다면 지게차나 지게차 소속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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