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치료비·휴업수당 보상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병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2세 병역특례자입니다. 현재 만 1년 정도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도중 손이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건초염이고 손목 힘줄막을 깍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 받았습니다. 의사는 소견서에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수술 기간 이외에는 병가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밥 푸는 날부터 바로 근무하라고 하여 근무했습니다. 기존에 치질로 보름 정도 쉬었고, 요번에 손목 수술로 한달 정도 쉬었습니다. 손목이 회복되는 동안만이라도 쉴 수 없을까요?

 

 답변=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손목에 건초염이 있다고 했는데, ① 프레스 작업 특성상 무거운 자재를 팔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근무환경 등으로 ② 팔이나 손목관절에 반복적이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③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기간(입원·통원) 동안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기간 동안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역특례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병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2016년 6월14일 전 편입자의 경우는 통산 3개월 이내를, 2016년 6월14일 이후 편입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하기 전에 우리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시면 산재신청 및 병가관련해 도움이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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