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무 도중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저는 이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직장내 성희롱이란 ①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③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근무 도중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음담패설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또한 그 상황에서 성적 혐오감을 느낄만하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근로자를 징계나 그 밖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비록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지만 고객이 성희롱 한 경우라면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그럼에도 사업주가 전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퇴사 종용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근로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한 경우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부당징계(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준비 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광주광역시노동센터를 방문하시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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