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북부지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가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말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1월 이상 일용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신고를 위해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신고 하면 된다.

송한종 건보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과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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