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북부지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가입 대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1월 이상 일용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신고를 위해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신고 하면 된다.
송한종 건보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과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