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센터·광주교육정책연구소 6월 조사
최저임금 미지급 34% 근로계약서 미작성 68.9%

광주광역시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6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27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청소년 14.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그 중 최저임금 미지급 34%, 근로계약서 미작성 68.9%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전국 청소년노동 경험비율(11.3%) 및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25.8%)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광주 청소년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3.4일 근무해 전국평균인 2.8일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도 68.9%로 조사돼 전국 평균 59.3%인 것에 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일하는 도중 다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0.2%로 나타났으며 다쳤을 때 대처방법으로 산재보험처리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7%로 89.3%의 청소년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면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3%로 나타났고, 성적 피해(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4%에 달했다.

광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음식점(42.4%), 편의점(11.9%), 전단지배부(9.9%), 까페(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77.5%), 사회경험을 위해서(10.6%)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취미활동(32.2%), 물건구입(20.4%), 생활비충당(13.8%), 대인관계(11.7%), 부모님께 드린다(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번 돈은 취미활동을 제외한 6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다가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을 그만 둠(36.3%), 참고 계속 일했다(30.8%),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7.7%)고 응답해 대부분의 청소년(74.8%)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일을 그만 두거나 참고 일하는 등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청소년의 74.5%가 ‘노동자’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28.6% 청소년만이 ‘그렇다’라고 답해, 71.4%의 대부분 청소년은 ‘노동자가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 92.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17.3%에 불과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비율은 전국 평균 28.5%보다 낮았다.

발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3시 광주시의회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진숙 의원이 사회를 맡고, 광주교육청책연구소 강석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는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송광중학교 구희남 분회장,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이 함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강석 연구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학교정규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돼야 하며, 학교관리자와 모든 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자격 연수를 실시해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이 순간적인 용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을 하다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區) 단위의 거점별로 청소년알바지킴이상담센터(가칭)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