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항목 모두 더한 뒤 기준 시간으로 나눠야
“결국 노동조합 할 권리가 답”

▲ <이미지=직장갑질119>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용주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우선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상 총 지급액과 임금 항목을 확인하고,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할 임금 항목들(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중에서 매월 지금되는 것만 최저임금에 포함,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제외·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을 골라낸다.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예 : 기본급, 직무수당).

 구체적으로 ‘정기상여금’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더라도 ‘연간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나눠줄 경우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식대’와 ‘교통비’ 등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 유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이므로 제외된다. 또 소정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인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등도 제외된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항목들을 모두 더한 뒤 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주40시간 근로시 209시간)’으로 나눈다. 산출된 시급이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계산한 내 최저시급이 7530원보다 적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못 받은 최근 3년간 차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회사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 항목 변경 등 각종 꼼수를 부려 위 계산을 어렵게 만들어놨다면 즉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문의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편법 꼼수 등을 방어하고 계약해지, 인원 감축 등을 막기 위해선 ‘노동 3권’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용자들의 무력화 시도는 이미 광범위하게 예고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개별 노동자들이 재계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로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했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위반과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상담하여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도 지원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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