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세대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가 15일부터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섰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일제정리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사망 의심자 조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로 진행된다.

조사에서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를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하며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는 기초연금 등 수령여부를 확인 후 수급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며 통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부과하며,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가 추가 경감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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