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자공고학생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악안’ 즉각 철회해야”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8개 시민사회 단체는 2017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방치한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며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학생회는 1일 긴급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7년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 이후 발표된‘학습중심 현장실습안’을 1년 만에 뒤집고 현장실습 사고들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3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사회장관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우려스러운 취업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단체들은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이어지자 실습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취업시킬 수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교육부의 개선안은 많은 사고들이 있던 시기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다”며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2022년까지 발굴하겠다는 3만 개의 선도기업 선정과 현장실습 실시에 또다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점을 단체들은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최근 개악안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또다시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발표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단체는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실습·도제학교 참여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교육부 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안전사고 문제로 전면 폐지됐던 조기취업 형태의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을 1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아차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되어 주 60~70시간에 이르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었던 직업계고 학생이 쓰러졌다.

지난 2015년 구의역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김군은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7년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와 제주도의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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