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 업체
노동자 국민연금 등 보험료 횡령
총 1691명 26억7000만원 체납

조선업 불황으로 정부가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줬지만, 정작 업체들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폐업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에서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노동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 11개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이 혜택을 이용, 소속 노동자들(13개 업체 1,691명)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약 26억 70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는 13개월간 노동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억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체납하면 노동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적발된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수근 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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