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들 공동성명
“시의회, 원안대로조례 개정해야”

상업지역의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조례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정안 추진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6개 시민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의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경관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왔다.

이에 광주시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내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별도로 용적률를 정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인데, 아파트 부분의 연면적이 90%이상일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600%이내 용적률로 건축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들은 “광주광역시가 장고의 논의 끝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건설·개발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개정안 일부가 후퇴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부디 잘못된 소문이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상업지역 의무면적 비중이 작았고, 주거부문 조차도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상업 의무 비중마저도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충당되면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는 불가능한 100% 아파트가 광주에서 우후죽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곧 진행된다”며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대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입법예고한 개정안대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보다 고층으로 주상복합 즉 아파트가 올라가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킨다거나 일자리 감소문제가 불거진다는 일부 개발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후퇴한다면 광주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자괴감을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건설위원회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부가 막판에 후퇴시킨 안을 다시 바로 잡고 상업지역 아파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애초 개정안대로 주상복합의 비주거 부문에서 오피스텔 등 준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광주시의회가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실효성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조래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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