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혹은 20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조).
사용자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하는데, ①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②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③ 근로자에게 고지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할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교체 휴일 등의 고지는 적어도 24시간 이전(1978.4.8., 법무 811-18759)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질문하신 분에게 (원래)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대신 (원래) 근로일인 월요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통해 일요일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됐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인지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와는 무관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70명인 회사는 2020년 1월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해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