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 확정
“노동자 사고, 공공기관부터 막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내용은 크게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다.

①먼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최대한 지원한다.

공공기관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②작업현장에서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도록 한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③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 3단계는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 ‘20.1, ’19.7) 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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