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참교육 학부모회 등
“조례 근거, 학부모가 주관해야
독립성·민주성 확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했다.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해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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