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 이유
사회보장위 심의 관련
농민회 “농민수당은 농업정책
복지부 허가 대상 아냐”

▲ 담양군 창평면 들녘에서 한 농부가 에초기를 이용해 논둑에 자란 풀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전남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심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전남 시·군은 해남, 화순, 함평, 광양 등 4곳이다.

이들 시·군은 적게는 연 3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을 농민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를 사회보장제도로 볼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해 실질적인 수당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시·군 중에선 화순군이 지난해 가장 먼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민수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해 온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새로운 농업정책이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전남연맹은 “농민수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며 “농민수당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대상도, 혀가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수당제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250만 농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맹은 “농민수당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사회보장위원회니 뭐니 훼방을 놓는 것이라면 이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