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노동부 신고후 시정 요구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 광양보건대 전경. <출처=홈페이지>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 채용이 논란인 가운데,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차별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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