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 및 청사 활성화 동시” 투트랙
공무원노조 “책임 미루지 말고 상환대책을”

▲ 남구 백운광장 광주 남구청사. 광주드림 자료사진
 청사 임대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리모델링 사업비용 300억 원 폭탄을 맞은 광주 남구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며 ‘일단 멈춤’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비난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전 구청장과 직원 등이 ‘남구의 책임’임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바, 감사원 재심의 청구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더욱이 현재 남구청사는 임대사업 부진으로 임대율이 30%에 불과한 상황. 청사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청사에 입주한 광주메가몰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임대 계약 관련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남구 청사 위탁 개발과 관련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진 건 사실”이라며 “남구는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한 뒤 한시라도 빨리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청·의회·상인 등 비대위 꾸려
 
 남구는 최근 “남구 종합청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지난 5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남구청이 캠코에 위탁 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영호 전 구청장이 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지방의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

 남구에 따르면, 비대위는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임대 사업 계약을 맺은 캠코와 별도로 청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탁 개발비를 캠코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 마련과 함께 ‘남구 자체적으로 청사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를 총괄해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황인숙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장인 박용화 남구의원, 김광수 의원, 고문 변호사, 남구노조 지부장, 통장협의회 주민대표 3명, 실무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위험부담과 상환책임이 모두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형적인 정책실패 사례”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광주남구지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달 24일 남구가 감사원에 청구한 청사 위탁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며 “그동안 남구 청사 위탁개발과 관련한 논란을 일단락짓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구 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전형적인 정책실패 사례이며 이로 인한 피해와 폐단은 막대하다”며 “남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임대사업 부진으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직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만큼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구가 밝힌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도 “그동안 메가아울렛이 운영되던 양태를 볼 때 남구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크다.

 남구와 캠코는 2011년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옛 화니백화점을 남구청사로 리모델링하고, 개발 후 위탁기간(22년) 동안 캠코가 청사를 임대·관리하면서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개발위탁계약을 맺었다.

 캠코는 지난 2017년 6월 한 쇼핑몰 운영법인과 지하 1층~지상 3층 공간을 9년간 임대하는 협약을 맺었다.

 운영업체는 2017년 12월 일부 매장을 개장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접근성 부족 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한때 50개에 이르렀던 점포 수는 현재 8개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병내 남구청장은 “비대위와 함께 청사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철거가 예정된 백운고가도로 자리에 원형 고가보행길을 만들어 푸른길공원과 청사 상가 부분을 연계하는 방안, 청사 벽면에 빛을 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임대 활성화” 구청 역할 딜레마
 
 그러나 캠코는 지난해 5월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운영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업체와 수수료 계약(한달 수익의 7~18% 수준)을 맺은 8개 점포는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구청사 활성화 대책 수립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남구가 메가아울렛을 오픈할 당시에도 주변 ‘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던 것을 비춰볼 때 행정기관이 청사를 ‘쇼핑몰’의 성격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 어디까지 행·재정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남구는 전임 최영호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당시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 원에 매입했다. 이때 남구청은 캠코와 위탁계약을 맺어 캠코가 300억 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지하 1층~지상 4층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캠코가 임대 수익을 남구에 납부하고, 남구는 이 수익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 수익이 저조했다는 것. 그런데 남구는 캠코에게 ‘임대 사업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남구가 캠코에 책임을 미룬 근거는 사업계획서였다. 당초 캠코는 기존 계약 기간(22년)이 끝나더라도 협의를 통해 5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잔여 위탁개발비를 상환하면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는 ‘잔여’라는 단어를 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을 수탁 기관인 캠코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기간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전혀 상환못하고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dj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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