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에 알맞게 제공해야” 의견
광주지역 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 열악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들에게 너무 큰 성인용 식기가 지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인권위는 급식이 “배움과 교육의 일환”이라며 알맞은 수저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의견표명을 통해 관행 개선·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계획 수립·시행 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제공을 포함,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154개 초등학교 중 아동용 수저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51개교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119곳 가운데 전용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이 대부분 초등 급식실과 공동사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 삼아 초등학교 학교급식 현안을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 된다”면서 “수 억 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규모에 비해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숟가락이 차지할 예산은 규모가 작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의지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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