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 지키는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25일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날 1학년, 7월 8일 2,3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 24일 배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모임)이 결성돼 6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육활동을 성범죄로 판단한 근거와 주체를 명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도덕 시간에 성윤리, 양성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배이상헌을 본인 소명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정도 없이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더구나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육 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교사의 인권과 시민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상식, 인권과 성평등은 서로를 북돋운다는 전제, 성 주체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무시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성윤리, 성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배이상헌을 본인 소명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정도 없이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성평등을 소신껏 가르치고자 했던 교사의 정체성마저 검열과 처벌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무능과 무지의 극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수업 중 학습목표를 이루려고 선택한 도구와 언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수업활동 위축과 수업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다”며 “학생 피해를 정의감의 매개로 삼아 ‘성폭력 근절의지’를 과시하는 폭력 행정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교육활동을 성범죄로 판단한 근거와 판단 주체를 명백하게 밝힐 것과 폭력적 조치를 사죄하고, 해당 교사의 원상 회복, 사안 해결과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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