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일부 초등주변 22시까지 주차 단속
인근주민 주차난 심각…“시간조정해달라”
민원 빗발 남구청 “밤 8시까지 조정 검토”

▲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연중 무휴 밤 10시까지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면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난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엔 오후 8시까지 주차단속을 해서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퇴근하고 와도 단속을 하니까 동네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어쩌다 빈자리가 있다 해도 남의 집 앞이라 종종 눈치싸움이 일어나고요. 아주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광주 남구 주월동 봉주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강화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했다.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단속 시간 확대로 퇴근후 주차난 등 주민들 삶이 너무 제약을 받는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게 A씨를 비롯한 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1일 광주남구청에 따르면, 봉주초등학교 주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CCTV 단속이 지난 3월 오전 7시에서 밤10시까지 확대됐다. 원래 오전 8시부터 밤8시까지였던 단속시간 하루 3시간 더 늘어난 것이다. 단속은 주말이나 공휴일 예외 없이 연중 무휴다.
 
▲초등생 없는데도 “공휴일·방학 예외 없어”
 
 남구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18년 1월부터 강화된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간(08~20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남구는 법규를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잦은 유안초교와 봉주초교, 학강초교, 진월초교, 조하 유치원, 진월 어린이집 앞 관내 6곳은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다.

 법상 시장·구청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중점 단속구역이 확대된 이후 봉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인근 상인,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잇다. 대부분 퇴근후 주차난을 호소하는 것들이다.

 남구청에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아닌 밤늦은 시간과 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한 것은 지나치다”는 게 많다. “단속시간 유예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상당수다.

 A씨도 지난 6월 민원을 제기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통학로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면서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환원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청 “아동보호 우선…강화요구도 있어”

 당시 민원에 대해 남구청은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 측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들어 단속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상충된 의견 속에서 해당 구간만 단속 시간을 조정 및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구청이 든 단속의 ‘형평성’과 관련, 주민들은 구청 논리를 그대로 들어 반박한다. 광주의 다른 구에 비해 남구가 유독 단속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동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광산구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유독 남구만 오전, 오후 모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벗어나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북구가 남구와 같은 시간을 단속하고 나머지 구청은 구역에 따라 오전 7시 또는 8시부터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설정해놓고 있었다.

 이에 또 다른 주민 B씨는 “봉주초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조차 없어 주민들 입장에선 대안이 있는 단속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으니 단속 시간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봉주초의 경우 후문 앞엔 단속카메라가 있지만, 정문 앞에는 없어서 그쪽(정문)엔 불법주정차가 많다”며 “정작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정문 쪽인데, 어떤 기준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의문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내문구.|||||
 
▲구별 ‘단속시간’ 차이…합의된 기준 필요

 그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한 통일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대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현장 답사를 마친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늦은 밤엔 통행이 적고 주택가와 상가 등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구역(봉주초 앞, 학강초 앞, 남구청사 상가골목)에 대해 단속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려는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단속시간을 조정해보고 추후 상시 적용이나 다른 구역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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