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위반”
“실질 최저임금 삭감은 역대 최초”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2019. 8. 5. 제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민주노총법률원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이 핵심 청구원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우선적·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법률원은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종안을 내면서 자신들의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이 끝난 후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사용자측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믿기 어렵지만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최저임금은 그렇게 불과 6분 만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위법성은 이 사건 고시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조(결정기준)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는 것.

 또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원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과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년, 2016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7.1%, 8.1%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2019년 2.87%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부청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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