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합동원인조사를 마치고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출현하고 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실내캠핑장, 스크린 체육시설,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야생동물카페 등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들 업소들은 미적용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을 신설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안전센터’를 설치·구축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다중이용업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분야별 점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신종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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