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무력화·노동자 건강권을 훼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31일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장근로인가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취소소송 제기 경과 및 취지를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하여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듯 싶더니 사용자들의 요구라며 10년 만에 최저 인상율과 산입범위 개악까지 강행한 바 있고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계도기간 부여에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행정권 남용조치를 시행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돌렸다”면서 “지난 2월 13일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 확대와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틈타 사용주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 업종별로 업무량 급증의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노동자 동의’로도 신청가능하고‘사후승인’도 가능하며‘근로자대표서면합의’라는 장치마저도 없다”면서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며, 설령 노조가 있더라도 개별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노사 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사측이 내릴 경우 노사간의 분쟁만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이날 소송 제기에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한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사례를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3월말 4월초 공동 결의대회를 포함한 양대노총 공동 투쟁을 예고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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