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ㄱ(16)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게, 뒷머리는 와이셔츠 옷깃에 닿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는 ㄱ군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신입생 중 80%가 강제로 선생님에 의해 머리를 잘렸다. ㄱ씨와 학생들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례2 : ㅎ(14)양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다. ㅎ양은 머리가 곱슬이어서 묶고 다니고 싶어하는데 학교 측은 머리를 묶으면 안되고 여학생은 풀러서 귀밑 5cm, 남학생은 스포츠로 해야 된다고 했다. ㅎ양은 1학년 때 교장실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였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결국 안된다고 하였다. 두발 및 복장 검사가 더욱 엄격해졌다. 학교 측은 머리를 묶으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풀러서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ㅎ양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다.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비례성의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강제이발은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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